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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 FAQ

채권추심, 자주 묻는 질문

못 받은 돈, 재산조회부터 가압류·강제집행까지. 담당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
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?+

먼저 집행권원(지급명령·판결·공정증서 등)을 확보한 뒤,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·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.

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찾나요? (재산명시·재산조회)+

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(「민사집행법」 제61조)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·선서하게 할 수 있고,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(「민사집행법」 제74조)로 금융기관·공공기관을 통해 부동산·예금·보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공정증서(공증)만 있어도 압류가 가능한가요?+

네.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(집행증서)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(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 제4호),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부동산 인도 등 금전 외 청구에는 효력이 없습니다.

지급명령으로 받은 결정으로도 추심할 수 있나요?+

네. 채무자가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(「민사소송법」 제474조) 집행권원이 되고, 이를 근거로 압류·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.

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(사해행위) 어떻게 하나요?+

채무자가 변제를 어렵게 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, 사해행위취소소송(「민법」 제406조)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406조 제2항).

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?+

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(「민사집행법」 제70조), 등재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되어 채무자의 금융거래·신용에 불이익이 생겨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채무자가 개인회생·파산하면 못 받나요?+

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강제 추심이 제한됩니다. 다만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(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, 조세 등)은 면책되지 않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생·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로서 신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좋은가요?+

네. 본안 소송에는 시간이 걸려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, 부동산·예금·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(「민사집행법」 제276조 이하)로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매우 중요합니다.

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?+

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(「민법」 제1005조)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(「민법」 제1019조)을 하면 책임 범위가 제한되므로, 상속재산 범위와 승인·포기 여부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.

소액 채권도 추심할 실익이 있나요?+

3,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가 간이·신속하게 진행되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실제 회수의 관건이므로, 재산 파악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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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조회·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,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.

※ 본 FAQ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수 · 법무법인(유한) 랜드마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