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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·퇴직금 FAQ

임금·퇴직금 체불, 자주 묻는 질문

못 받은 임금·퇴직금, 노동청 신고부터 대지급금·강제집행까지. 담당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
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?+

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(체불 신고)을 먼저 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·압박하고, 그래도 받지 못하면 민사(지급명령·소송)로 강제집행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. 두 절차는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. 노동청 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·행정 제재, 민사는 실제 금전 회수에 초점이 있습니다.

대지급금(간이대지급금)이란 무엇이고 얼마까지 받나요?+

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(「임금채권보장법」). 재직·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에는 상한이 있으며(현행 기준 확인 필요), 도산 시의 도산대지급금과 요건·한도가 다릅니다.

사장이 합의를 원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?+

체불 원금(임금·퇴직금)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합의 시에는 지급 시기·방법,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,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문서(공정증서 등)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
회사가 폐업·파산하면 체불임금을 못 받나요?+

폐업·도산 시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임금·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지위가 인정되므로(「근로기준법」 제38조), 남은 재산에 대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사장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 회수 방법은?+

재산을 빼돌려 변제를 어렵게 만든 경우,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사해행위취소소송(「민법」 제406조)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빠른 가압류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.

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+

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,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일정 기간 이상 체불 등 요건이 필요하므로,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(구체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).

체불 임금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+

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,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'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신청과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빙이 됩니다.

여러 명이 함께 신고·소송하는 것이 유리한가요?+

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근로자가 함께 진정·소송하면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입증이 수월하고, 절차·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각자의 체불 항목·금액은 명확히 구분해 정리합니다.

프리랜서·이사(대표)도 임금체불 보호를 받나요? (근로자성)+

명칭이 프리랜서·이사라도,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한 '근로자'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·퇴직금 보호를 받습니다.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(종속성)로 판단합니다.

체불액에 대해 사장 개인 재산도 압류되나요?+

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이 당연히 집행 대상이 됩니다.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이 대상이지만, 대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책임(「근로기준법」 제109조)을 질 수 있어 이를 통한 합의 압박이 가능합니다.

4대보험 미납·미가입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?+

네. 4대보험 미가입·미신고는 각 공단(국민연금공단·건강보험공단·근로복지공단)에 정정·소급 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,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.

임금·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?+

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(「근로기준법」 제49조), 퇴직금 청구권도 3년입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0조).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못 받은 임금·퇴직금, 꼬소하게 받으세요

노동청 진정부터 강제집행까지,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.

※ 본 FAQ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수 · 법무법인(유한) 랜드마크.